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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5083801
매매계약무효확인등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6. 4.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이유

..., 이하 같다

)이 “갑”(원고, 이하 같다

) 소유 부동산을 포함한 아래 표시 번지 상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이하 “사업대상부지”라 한다

) 전체를 매입하여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함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업대상부지 : 경기도 덕양구 D 일대 약 5,300평 제3조(대금지급 방법) 구분 금액 지급시기 계약금 38,000,000 전체계약 완료시 계약금지급 계약금이 10%를 넘어갈 경우 그 차액은 중도금의 일부로 귀속된다. 중도금 171,000,000 사업승인 후 잔금 171,000,000 사업승인 후 (잔금 지급 전 세입자 등 임차인을 내보내고 잔금지급시 소유권 이전서류를 “갑”은 “을”에게 제출한다

) 총계 380,000,000 계약과 동시에 “갑”은 “을”에게 인허가서류 인감 5통, 토지사용승낙서 1부를 “을”에게 제출한다. * 중도금, 잔금 지급일자는 조정이 가능함. 제5조(처분행위 금지 등) “갑”은 본 계약체결 후 매매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갑”은 “을”의 사업손실비용을 포함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제세공과금) 목적 부동산의 명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명도일 전에 발생되는 재산세, 기타 제세공과금 및 체납금은 “갑”이 부담하며, 이후에 발생되는 재산세, 기타 제세공과금 등은 “을”이 부담키로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되며, “갑”은 “을”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7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가.

기타 “을”의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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