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9.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1. 10. 피고와 에스에이치공사가 신축하여 피고가 분양받은 서울 마포구 C아파트 1201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권을 대금 14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입주권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에스에이치공사에 피고 대신 계약금 42,845,000원 및 연체료 3,525,028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차용한 200,000,000원 및 피고를 대리하여 2011. 3. 12. E,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을 에스에이치공사에 각 분양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전매가 제한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4.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같은 날 근저당권자 D 앞으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1. 5. 11. 근저당권자 G 앞으로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런데 2011. 9. 8. 피고의 세금 217,245,860원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국(國) 명의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위 아파트가 경매되어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못할 경우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항의하자,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2. 2. 27. 손해배상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고양시 덕양구 H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2012. 6. 14. 양주시 I, J 지상에 건축허가받은 실내골프장을 매각하여 체납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압류를 말소하며 즉시 소유권을 원고가 지정한 제3자에게 이전할 것을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