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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나37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경 당시 의정부시 D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했던 자이고, 피고와 B은 2003.경 무렵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주점에서 일을 하였던 종업원들이다.

나. 피고와 B은 2003. 6. 27. 원고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위하여 발행인 피고 및 B, 액면금 30,000,000원,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발행하였다.

이에 따라 공증인가법무법인 셋방종합법무법인은 2006. 6. 27. 2003년 제3191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의정부시에 대한 2015. 9. 16.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선불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B 및 피고에게 지급한 선불금 명목의 돈은 피고가 성매매를 전제로 원고 운영의 이 사건 주점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받은 것이므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ㆍ유인ㆍ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한편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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