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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9. 4. 30. 선고 68구8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9특,222]
판시사항

비준설정임대가격이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정부가 조사결정한 임대가격이나 비준설정임대가격이나 다같이 토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면 재산세, 도시계획세등의 기준으로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70.3.24. 선고 69누66 판결(판례카아드 5960,5961호, 대법원판결집 18①행59 판결요지집 민사소송인지법 제3조(1)1105면 지방세법(구) 제187조의2(1)1948면) 1970.4.14. 선고 69누71 판결(판례카아드 8422호, 대법원판결집 18①행89 판결요지집 지방세법(구)제187조의2(2)1948면) 1970.4.28. 선고 69누72 판결(판례카아드 8461,8462호, 대법원판결집 18①행103 판결요지집 민사소송인지법 제3조(4)1105면 지방세법(구) 제187조2(3)1948면)

원고

조선견직주식회사

피고

부산시 동래구청장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1968년 제1기 추징분재산세 돈 731,175원 및 1968년 제 1기 추징분도시계획세 돈 731,175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의 부산 동래구 거제동 840 대 6,187평, 같은동 491의 1 대 1,685평, 같은동 491의 2 대 494평, 같은동 491의 3 대 10,569평, 같은동 491의 4 대 251평, 같은동 491의 5 대 1,501평, 합계 20,687평(20,594평은 오기임)에 관하여 1968년 제1기 추징분재산세 돈 731,175원 및 1968년 제1기 추징분도시계획세 돈 731,175원을 각 과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앞서 피고가 위 토지에 관한 1968년 제1기분 재산세 돈 154,455원 및 1968년 제1기분 도시계회세 돈 154,455원을 토지대장에 등재된 임대가격 합계액 617,820원에 배율 250과 세율1000분의 1을 적용하여 각 과세 징수하였다가 다시 이에 대한 추징분으로 1966.1.19. 새로 인상하여 토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한 비준설정임대가격 합계액 3,542,520원에 토지대장에 등재된 종전의 낮은 임대가격에만 적용되는 위 배율 250을 그대로 적용하여 각 과세표준액을 산출하고 이에 세율 1000분의 1을 승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과세징수한 위 각 세금 돈 154,455원을 공제하여 이건 1968년 제 1기 추징분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각 부과한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바, 원고소송대리인은 이건 위 토지등에 대한 과세표준액 산정에 있어 1968.1.1. 현재 토지 대장에 등재된 종전의 임대가격 합계액 617,820원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1966.1.19. 새로 인상된 비준설정임대가격 합계액 3,542,520원으로 계산하였고 또 새로 인상된 위 비준설정임대가격에 대한 배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임대가격에 배율을 승하여 1968.1.1. 현재의 실제의 싯가에 맞도록 새로이 배율을 낮추어 계산하여 적정한 싯가를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임대가격을 인상하면서 배율만은 토지대장에 등재된 종전의 임대가격에만 적용되는 배율 1,000을 그대로 적용하므로서 과세표준 싯가가 실제의 싯가에 비하여 엄청나게 많은 885,630,000원이 계상되었고 이에 세율 1,000분의 1을 승하여 산출한 이건 각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지방세법 제187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준설정임대가격은 임대가격결정의 원칙규정인 같은법 제187조의2 제1항 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서 그 설정의 임대가격이 같은법 제187조의2 제3항 내지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면 위의 원칙규정인 같은법 제187조의2 제1항 같은법 제180조 제5호 의 규정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므로 비준설정된 임대가격을 토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여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또 새로 배율을 정하는 권한은 국세청장에 있고 피고로서는 이를 임의로 가감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준설정된 임대가격에 토지대장에 등재된 임대가격에 적용되는 종전의 배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먼저 이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제1호 , 제23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표준은 토지의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의 가격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87조 제2항 , 제236조 제2항 , 제111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등록세법에 규정된 등록세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등록세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싯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등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 에 의하면 싯가표준액은 매년 1.1. 현재의 싯가를 표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임대가격에 대한 지목별 배율을 정하여 산출하되 이를 결정전에 내무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한편 지방세법 제180조 제5호 에 의하면 토지의 임대가격은 토지대장에 등재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87조의2 제1항 내지 5항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임대가격은 토지과세기준조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임대가격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시장, 군수는 토지개량사법, 도시계획사업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 지므로서 표준임대가격을 기준으로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서울, 부산시장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임대가격에 준하여 토지임대가격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시장,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열람에 공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비준설정된 임대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안에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게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8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시장, 군수가 위 비준설정된 임대가격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토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지방세법 제187조의2 제2항 같은법 제187조의2 제1항 원칙규정에 대한 예외임은 명백하나 이는 모두 과세표준이 될 토지임대가격을 조사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였음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결정된 임대가격을 토지대장에 등재함이 없이 당연히 과세표준이 되는 임대가격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법시행령 제128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토지대장에 등재된 임대가격만이 같은법 제180조 제5호 에서 말하는 토지의 임대가격이라 할 것이고, 또,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에 있어 산정되는 싯가표준액은 같은법 제187조 제1항 , 제236조 제1항 , 제180조 제6호 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적정한 싯가에 따라야 할 것이고, 같은법 제187조 제2항 , 제111조 제2항 , 등록세법 제2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그 절차에 따라 배율을 정하는 것이나 이것 역시 토지대장에 등재된 임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싯가에 맞도록 배율을 정하여 적정한 싯가를 산출하여야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등록세싯가표준액 계산상의 세율적용에 관한 질의 및 그 회답), 같은 제4호증의 1,2(토지대장등본), 같은 제5호증(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같은 제6호증(영수증), 같은 제7호증의 1,2(전국토지싯가조사표 표지 및 그 내용), 공성부분의 다툼이 없으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갑 제3호증(토지비준등급확인증명원)의 각 기재(단 갑 제5호증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증인 윤청목, 같은 정현찬, 같은 이준식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68.3. 경 원고에 대하여 위 대지 합계 20,687평에 관한 1968년 제1기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서 토지대장에 등재된 종전의 임대가격 합계 금 617,820원에 의하여 1968.1.1. 실제 등록세과세표준액 산정에 적용되는 배율 250을 승하고 다시 이에 세율 1000분의 1을 승하여 산출한 돈 154,455원을 각 부과하였다가 이에 대한 추징분으로 같은해 5월경 이미 1966.1.19. 새로 인상된 비준설정임대가격 합계액 3,542,520원에 종전의 비율 250을 그대로 적용하고 이에 세율 1000분의 1을 승하여 산출된 각 새액 885,630원에서 이미 부과징수한 위 154,455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 731,175원으로서 이건 1968년 제1기 추징분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각 부과한 것이고, 위와 같이 피고는 비준설정임대가격을 토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위 비준설정임대가격 합계액 3,542,520원에 대하여 토지대장에 등재된 종전의 임대가격 합계 금 617,820원에만 적용되는 배율 250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 위 토지의 실제의 싯가가 평당 10,000원 정도인 것을 그 약 4배나 되는 부당한 과세표준싯가가 되었으니 이는 위 규정한 바와 같은 적정한 싯가에 따른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조세부담공평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 역시 이와 같은 과세처분이 위법임을 시인하고 위 토지에 대한 1969년도 재산세등 부과에 적용할 임대가격을 대폭인하 하고 이를 토지대장에 등재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 중 이에 저촉되는 기재부분(단 위에서 믿은 부분제외)은 위 인정에 비추어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고 증인 이준식의 증언(단 위에서 믿은 부분제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없고 보면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임이 명백하다.

피고소송대리인은 (1) 지방세법 제187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준설정임대가격은 같은법 제180조 제5호 같은법 제187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정부결정의 임대가격을 그대로 과세기준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그 설정이 적법하게 확정되면 비준실정임대가격에 대하여는 위의 같은법 제180조 제5호 제187조의2 제1항 에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고 따라서 토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여도 이를 지방세인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87조의2 제2항 의 규정이 같은법 제187조의2 제1항 이 규정의 예외적인 규정임은 그 주장과 같으나 이는 다 같이 토지임대가격을 조사 결정하는 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에 적용될 토지임대가격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설정된 임대가격에 의하여 단연히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재산세에 관한 통칙 규정인 같은법 제180조 제5호 의 규정이 비준설정임대가격을 설정한 경우에 그 적용을 배제한다는 다른 규정이 없고 보면 정부가 조사 결정한 임대가격이나 비준설정임대가격이나 다같이 토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면 이로서 과세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고,

(2) 비준설정임대가격을 토지대장 및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할 것을 명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28조의2 제2항 의 규정은 법률의 위임에 의한 규정이 아니므로 이는 비준설정임대가격의 효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단순한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의 위법원인으로는 될 수 없고 위 규정에 의한 토지대장등재여부가 지방세법에 의하여 확정된 비준설정임대가격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명령의 규정으로서 과세표준을 좌우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28조의2 제2항 의 규정은 토지과세기준조사법 제19조의 2 의 규정과 대응하고 그 취지를 같이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87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한 토지과세기준조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임대가격은 같은법 제19조의2 에 의하여 토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세법 제187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한 비준설정임대가격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규정이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180조 제5호 의 통칙규정에 좇아 위 같은법 제187조의2 제2항 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훈시 규정이 아니고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액산정을 위한 임대가격 적용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효력 규정이고 위와 같이 모법인 지방세법의 위임에 의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고, (3) 이 건에 있어 1966.1.19. 결정된 비준설정임대가격은 법정기간(7일) 납세의무자의 열람에 공하였던 바, 그 기간만료일로부터 15일안에 납세의무자의 재조사청구가 없어 동 비준설정임대가격은 적법하게 확정되었고 그후 2년간에 걸쳐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가 이제와서 위법을 주장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과 같이 이건 비준설정임대가격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위 인정과 같이 이를 토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였고 또 실제싯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가격으로 계산한 위 비준설정임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이건에 있어 위 주장은 그 이유없고 (4)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이 될 배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임의로 가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87조 제2항 , 제111조 제2항 , 등록세법 제29조 제1항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임대가격에 대한 구역별, 지목별 배율을 정하되 그 결정전에 내무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제180조 제5 , 6각호 , 제187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28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배율에 적용되는 임대가격은 토지대장에 등재된 임대가격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국세청장은 토지대장에 등재된 임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한 싯가에 맞추어 배율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과 같이 적정한 싯가에 의하지 아니한 이 건에 있어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를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이규진 권영목 권영목전출로서명불능 이존웅(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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