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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누7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1)행,099]
판시사항

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인지법 3조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나. 토지과세 기준조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 한 토지임대가격이나 지방세법 제187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 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정한 비준 설정 임대가격은 반드시 이를 모두 토지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판결요지

본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토지임대가격이나 구 지방세법(63.12.4. 법률 제1514호) 제187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 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정한 비준설정임대가격은 반드시 이를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과세행정청이나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기초로 하여 과세처분을 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배하여 기준설정임대가격을 토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한 과세처분은 위법이다.

원고, 피상고인

동국제강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부산진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취지로 하는 바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

여한 1968년 추징분 도시계획세 161,064원의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송의 목적물은 위 각 과세행정처분의 취소청구권이라 할 것이

고 이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한 이 사건

솟장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토지과세 기준조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토지임대가격이나 지방세법 제187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 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정한 비준설정임대가격은 모두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산정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를 모두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과세행정청이나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기초로 하여 정당한 과세행정처분을 하고 또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야 할 것이니 비준설정임대가격의 토지대장 등재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 제2항 의 규정은 단순한 집행명령 또는 훈시규정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에 위배하여 기준설정임대가격을 토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과세기준으로 하여도 과세처분의 위법원인으로는 될 수 없다는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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