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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13 2014고정3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 8. 0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골목에서, 도난당한 피해자 C 소유의 검정색 반지갑(현대카드 1매,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농협 BC카드 3매, 경남은행 IC카드 1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포함) 1개 시가 불상 상당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 8. 07:1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G)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제시, 담배값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 시가 2,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8. 07: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피해자 I 관리의 ‘J’ 안마시술소에서, 안마를 받으면서 위 신한은행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제시, 안마료를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안마료 1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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