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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13 2014고단109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094호] : 피고인 A, B 피고인들과 C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도 없이 마산 시내 일원에서 노숙하던 중 서로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1. 19. 19: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C은, C이 K 명의의 현대M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은 2014. 7. 18. 21:0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마트에서, 23,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은 2014. 7. 18. 21: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주점에서, 6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은 2014. 7. 18. 23: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노래방에서,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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