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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가합40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계약금의 지급 및 부동산의 인도 1) 원고는 2015. 12. 2.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화성리사이틀링)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토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5,500만원, 월차임 550만원(매월 20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5. 12. 20.로부터 2018. 12. 19.(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되,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550만원은 위 2015. 12. 2., 중도금 2,450만원은 2015. 12. 22., 잔금 2,500만원은 2016. 1. 29.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 계약 당일 계약금 55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5,500만원 계약금 550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2,450만원은 2015. 12. 22.에 지불한다. 잔금 2,500만원은 20116. 1. 29.에 지불한다. 차임 550만원은 매월 20일 (후불) 지불한다.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5. 12. 20.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8. 12. 19.까지로(36개월) 한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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