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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1.10 2020고단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1. 5.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대합면사무소 방면에서 성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식재된 가로수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남, 3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골절, 폐쇄성(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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