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상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길을 옥동식당 쪽에서 상주역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가지 내 사거리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상태로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전면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골 비골 골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39쪽)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