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자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9. 16:42경 위 차량을 부안군 백산면에 있는 백산고등학교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백산면 용계리 쪽에서 평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중앙선으로 부터 좌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고서는 그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공사로 인해 노면이 불규칙적이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을 하였고, 졸음운전을 하다
때마침 자기 차량 진행 방향 정면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5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자기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위 C과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E(여,52세)에게 모두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및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부안군 백산면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백산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까지 약 7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