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1.10 2020고단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20:12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중앙대로 862에 있는 양정라이온스공원 앞 도로를 삼전교차로 방면에서 양정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견적서,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