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17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G, H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799』 피고인은 2010. 3. 22. 경 전주시 완산구 I 소재 J 목욕탕에서 피해자 K에게 “ 내가 친구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600만원만 빌려 달라. 이자는 월 2 부를 주겠다.

곧 계 금으로 600만원을 받을 예정이니 계 금을 받는 대로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으며 오히려 약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75,01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55』

1. 사기

가. 2016.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강원 평창군 L에 있는 ‘M 다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에게 “M 다방 업주 O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

350만원을 빌려 주면 2016. 4. 경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오히려 약 7,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 권 수표 3 장, 10만원 수표 5 장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경 위 ‘M 다방’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 다방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모자란다.

400만원만 더 빌려주면 다방을 개업해서 8월 25일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