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67.부터 1981.까지 피해자 C 종중(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 한다) 의 초대 종중 회장을 지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부터 2015. 3. 18.까지 종중 회장 직을 맡은 D을 회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2015. 2. 21.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신을 종중 회장으로 선출한 후, D에게 종중 사무실 재산 및 서류 등 인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D이 이를 무시하자 종중 사무실에 침입하여 위 서류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24. 16:00 경 서울 중랑구 E 4 층 C 종중 사무실에서 잠겨 있는 출입문 2개를 열쇠 수리 공인 F를 통하여 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무단으로 위 사무실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금고 1개를 열쇠 수리 공인 G을 통하여 개방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종중 소유의 우리은행 1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7매( 수표번호 : H 내지 I), 우체국 1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2매( 수표번호 : J, K), 현금 50만 원 등 도합 950만 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 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L 진술 부분 포함)
1. G, D,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변호사 M 전화 조사),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 피해자 D 제출 서류)
1.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