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2501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400,000원 및 2017. 11. 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9.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지급일 매월 1일), 임대차기간 3개월로 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차기간의 연장을 원고에게 요청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7. 10. 17.경 2기 이상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8,400,000원( = 1,200,000원 X 7개월 ) 및 2017. 11. 1.부터 같은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