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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16 2018고단19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4. 22.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942』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0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정 왕 역 쪽에서 오이도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3 세) 운전의 G K5 승용 차 앞 범퍼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6. 0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시흥시 H에 있는 I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223』

3.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여기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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