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036]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보유자이며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20. 11. 7. 19: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마트’ 주차장에 진입한 후 주차할 곳을 찾아 서 행하였다.
그 곳 은 마트 앞 주차장이어서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주차장 내부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 여, 79세) 의 오른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종 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9. 8. 8. 11:3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원남면 동해대로 덕 신교 차로를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3. 11:27 경 밀양시 F에 있는 G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