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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2 2012노256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의 차량에서 채취한 연료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주유된 것이며, 이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성분 분석에 따라 자동차용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용제 등) 및 석유화학제품(톨루엔 등)이 약 80% 정도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으로 밝혀져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6. 12. 18:23경 위 D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기 위하여 찾아온 손님 E으로부터 휘발유 주유를 요청받고 용제 등 다른 석유제품 및 톨루엔 등 석유화학제품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21.53ℓ 시가 40,000원 상당을 위 E의 F 스펙트라 승용차에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E은 2010. 3.경부터 정기적으로 남편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운영의 위 D주유소에서 주유를 하여 왔는데 2011. 6. 12. 18:23경 위 D주유소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한 사실, ② E은 위 승용차의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등의 이유로 2011. 6. 7. 기아자동차 대전서비스센터에 위 승용차의 정비를 의뢰하여 2011. 6. 20. 위 승용차에 대한 정비를 받았는데, 정비 결과 신나계열의 유사휘발유 사용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고, 이에 E은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항의한 사실, ③ E은 2011. 6. 22. 또는 같은 달 23. 위 승용차에서 휘발유를 채취하여 2011. 7. 13. 그 채취한 휘발유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고 그 경찰관은 한국석유관리원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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