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4구합59529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22.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11. 1. 18. 용인시 처인구 B에 C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등록하면서, 위 사무소 앞에 ‘C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적힌 주간판을 두고, 그 옆에 ‘C 공인중개사, C 부동산매매 컨설팅’이라고 표시된 보조 간판을 설치하였다.

원고의 어머니인 D은 위 사무소를 영업장 소재지로 하여 ‘C공인중개사 부동산매매컨설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상호와 ‘E’이라는 가명이 기재된 명함을 소지하였다.

나. 원고와 D은 수원지방법원 2012고약19597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2012. 11. 28. 위 법원으로부터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이에 같은 법원 2012고정3505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3. 6. 20.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1) D에 대한 범죄사실 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D은 C부동산매매컨설팅 및 원고 명의로 개설등록한 C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아래 일람표와 같이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을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순번 중개일자 (계약일) 거래물건 거래가격(만원) 계약자 중개내용 1 2011. 4. 29. 용인시 처인구 F 102동 202호 다가구주택 9,300 매도인 G 매수인 H 매매 계약 2 2011. 5. 26. I빌라 비동 302호 6,000 매도인 J 매수인 K 매매 계약 3 2011. 7. 6. 순번 제2항 기재 주택 4,000 임대인 K 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차(전세) 4 2011. 9. 15. L아파트 제202호 6,000 매도인 M 매수인 N 매매 계약 5 2011. 9. 19. 순번 제4항 기재 아파트 제218호 3,500 임대인 D 임차인 O 임대차(전세) [일람표] 나 D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