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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4가합5836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E와 함께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년 초경 F로부터 서울 서초구 G빌딩(이하 ‘G빌딩’이라고 한다)을 비롯하여 강남 쪽에 투자할 좋은 빌딩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E, H(I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J(K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게 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는 H로부터 G빌딩의 소유자(L)를 알고 있다는 원고를 소개받았고, 그 후 원고를 통해 L을 소개받았으며, 이에 매수희망자인 F와 소유자인 L 사이에 G빌딩 매매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는 2011년 초경 G빌딩에 관한 매매가 논의되는 도중에 원고를 통해 M을 소개받았고, M을 통해서 서울 서초구 N빌딩(이하 ‘N빌딩’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O을 소개받았으며, 이에 매수희망자인 F와 소유자인 O 사이에 N빌딩 매매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라.

F는 2011. 2. 25. O로부터 N빌딩을 71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업자로 J과 E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마. F는 2011. 3. 22. L으로부터 G빌딩을 62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업자로 J만 기재되어 있다.

바. N빌딩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인 O은 6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을, 매수인 F는 6억 3,9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증인 J은 매수인 측 중개수수료가 5억 7,51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도 과거 그렇게 주장한 적이 있었으나, 피고는 중개수수료가 그와 같이 5억 7,51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가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본 결과 6억 3,9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면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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