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8. 16:1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앞에서, 허리통증 완화 시술을 받고 지불한 진료비 항목 중 MRI 검사 비용이 비급여로 처리된 것에 불만을 품고 D 등 병원 관계자들에게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다음 인근 페인트 상점에서 시너 2L를 구입하여 위 병원 응급실 입구 앞에 도착하여 방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병원 관계자들과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로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 F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화학감정서
1. 현장 사진 라이터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방화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병원 관계자들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신나를 사가지고 왔을 뿐이고, 실제로 병원에 불을 지르려는 목적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방화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병원 관계자들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실제로 병원 인근의 페인트 가게에 가서 인화성 물질인 신나를 사가지고 와서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신나가 강한 인화성 물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쉽게 불을 붙일 수 있는 라이터도 소지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이 병원관계자들에게 겁을 주려는 의사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신나나 기름과 외관상 유사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