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약 한 달동안 일을 하였으나 임금 120만 원을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월세도 밀릴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3. 21. 일거리를 구하기 위하여 인력사무소에 나가 보았으나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공장에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D 1층 공장 안에서 위 공장 창고 문을 부순 후, 위 공장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페인트와 신나를 꺼내어 가로 세로 각 30cm로 절단된 페인트 통에 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페인트 통을 들고 ‘사장이 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며 소방관들을 위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피고인 몰래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을 덮치고 페인트 통의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공장 1동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고척소방서 촬영 사건 당시 영상
1. 사건 현장 사진(주거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