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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8 2020노570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에 뿌리쳤을 뿐인데 피해자가 일부러 넘어지는 것 같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맞지 않기 위해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두 팔로 걸쳐서 잡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경로당 회장이며, 피해자 C(75세)은 총무로 있다가 그만둔 상태로, 평소 피해자의 경로당 운영비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어 잦은 다툼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운영비 회의를 개최하면서 피해자가 고함을 치고 훼방을 놓아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11. 09:5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운동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왜 그렇게 나를 애를 먹이느냐”고 따지는데 피해자가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들자 “내가 죽든 니가 죽든 오늘 뭐 결판 내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트리고,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런데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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