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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17 2019고정2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별거 중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18:50경 사전에 연락을 하지 아니하고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방으로 끌고 가고,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며 이를 뿌리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아 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가정폭력),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집을 나가 어머니의 집에 머물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였을 뿐이고,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피해자 B과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그 진술내용이 서로 부합한다.

②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왔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잦은 다툼이 있었다.

피해자는 2019. 8. 13.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후 어머니의 집에 왔고, 피고인은 이틀 뒤인 2019. 8. 15.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 주거지에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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