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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5 2014고단290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여 주거지에 압류를 당하고, 지병인 혈관종 섬유근종에 대해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건물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상호 미상의 철물점에서 신나 3통, 방수액 1통, 페인트 1통을 구입하고, 같은 동에 있는 D마트에서 토치를 구입한 다음 위 각 물건과 라이터 2개를 가방에 넣고, 같은 날 16:15경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63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4층 민원실에 찾아가, 압류해제와 의료보험 적용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불을 내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신나 약 2ℓ와 방수액 약 4ℓ를 민원실과 그 앞 복도에 뿌리던 중 이를 본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직원들로부터 제지당하여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E, F, 민원인 G 등 다수가 현존하고 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건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발행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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