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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나1062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8행 및 9행의 “입원 치료비”를 “질병 입원의료비 50,000,000원 한도”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10행의 “가족사랑보험” 뒤에 “계약”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14행의 가장 앞에 “2014. 8. 21., 2014. 8. 24.”을 추가하고, 같은 행의 “2014. 9. 11.”을 “2014. 9. 10.”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1행 마지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정상적으로 입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입원비 등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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