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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7나3153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법원의 E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3행 “559㎡(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559㎡(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 외 2필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행 “같은 날인 2012. 7. 2.”을 “2012. 7. 10.”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0행 “조합작”을 “조합장”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행 인정근거에 “갑 제36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2행 “2014. 12. 18.”을 “2014. 12. 23.”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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