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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노430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각 위계 공무집행 방해 및 각 사기의 점) 가) 각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전복 종묘 생산기술 및 시설을 갖추고 있었는 바 BM로부터 전복 모 패나 수정란을 구입하여 이를 부화시키거나 구이용 전복을 구입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복 유생을 구입한 사실은 없다.

나)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M로부터 전복 모 패 등을 구입하였을 뿐 전복 종묘를 구입한 사실이 없고, 전복 종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또 한, AN로부터 해삼 사료와 파 판 등을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해삼 종묘는 구입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가져온 것이며 모두 폐사하였다.

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각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M로부터 전복 유생을 구입한 것임에도 담당 공무원들을 속여 종묘 생산 납품 확인서를 발급 받아 담당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 수정란’ 은 정자가 들어가 수정막이 생긴 알을 말하고, ‘ 유생’ 은 수정란에서 부화한 상태를 말하며, ‘ 치패’ 는 처음으로 호흡 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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