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노455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및 양형 부당)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의 가, 나 죄와 판시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증 제 1호 몰 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나 아가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 1의 가, 나 죄와 판시 제 2의 각 죄의 경우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액이 큰 액수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의 경우 판시 첫머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 진 점, 피고인의 특수 재물 손괴 범행의 경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