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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06 2018노16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질환 및 음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지적 장애와 문제성 음주 행동의 반복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폭력을 사용한 범죄 전력이 9회에 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질환 혹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거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설사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적어도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서 정한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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