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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3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2016.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20. 23:1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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