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0.23 2015고단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 20:10경 강원 영월군 상동읍 덕구리에 있는 유진주유소 인근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구래로 233-10에 있는 동원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