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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고단17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20:0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0 경 식당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 술 값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 는 요구를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며 발로 식당 문을 걷어차고, 식당 앞 나무 울타리를 손으로 붙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F,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그의 얼굴을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F의 손목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그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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