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10005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26.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서울북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26. 작성한 배당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