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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2 2020가단127690
배당이의
주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9. 16.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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