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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14302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5. 11.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의 기재와 같다

(이 사건의 공동피고였던 유한회사 삼정엘리베이터에 대한 청구 부분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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