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39059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12. 2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