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5.11 2017노1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판시 제 1 내지 4, 6, 8 내지 13 죄 : 징역 2년 6월, 판시 제 5 죄 : 징역 1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판시 제 10 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특수 상해죄의 피해자와도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 5 항 기재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것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12. 18.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무렵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병역법 위반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최근 3년 간 9 차례 벌금형을 받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2012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러한 무면허 운전 범행이 발각되자 동승자에게 범인도 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특수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 하기는 하였으나 범행의 수법, 휴대한 흉기의 위험성, 상해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피고 인은 이외에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공갈죄 등의 범행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