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판시 제 1 내지 4, 6, 8 내지 13 죄 : 징역 2년 6월, 판시 제 5 죄 : 징역 1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판시 제 10 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특수 상해죄의 피해자와도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 5 항 기재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것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최근 3년 간 9 차례 벌금형을 받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2012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러한 무면허 운전 범행이 발각되자 동승자에게 범인도 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특수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 하기는 하였으나 범행의 수법, 휴대한 흉기의 위험성, 상해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피고 인은 이외에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공갈죄 등의 범행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