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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나209325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5. 5. 20. 피고와 사이에 일 인건비를 13만 원으로 약정하고 120일간 피고 운영 개인회사에 전기등 기구 설치 및 전원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인건비 합계 1,560만 원(= 13만 원 × 120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일 인건비 13만 원의 약정을 한바 없고, 원고에게 인건비를 포함한 공사대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주장의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견적서에 따른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인건비와 관련한 처분문서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5년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 인건비 13만 원의 약정이 별도로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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