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자 B과 사이에 ‘피고인이 인력팀장으로 일하는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일당으로 지급할 인건비와 차대(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주유비용, 통행료 등)를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주면 피해자가 이를 먼저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해 주고, 피고인은 한 달 뒤 시공사에서 대금이 나오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 선납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0.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C’, ‘D’, ‘E’ 공사현장 등의 인건비를 지급해 오던 중, 2017. 11.경 피고인이 인건비 지급을 담당하던 위 공사가 모두 종료되자 피해자에게 마치 위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인건비 등 선 지급 자금을 교부받아 경륜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 16:22경 피해자에게 ‘C 현장의 7명 인건비와 차대 10만 원, D 현장의 10명 인건비와 차대 10만 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C 7명 차대 100,000원, D 10명 차대 100,000』)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와 D 현장의 공사는 이미 종료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경륜 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원이나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인건비 등 선 지급 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제대로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3,43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