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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7 2014고단222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1. 19.부터 2014. 2. 28.까지 경기 양주시 E에서 통장(종전에는 마을 이장)으로 일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및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12. 10. 26. 경기 양주시 E에서 그곳에 F 수목장을 건립하려는 B으로부터 E 마을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마을 주민인 G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아 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2. 21. 피고인의 친형 I의 명의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9. 경기 양주시 J에 있는 휴게실에서 B으로부터 같은 달 25. 개최된 수목장 건립관련 주민설명회 개최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00만 원은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식사비 및 플랜카드 제작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E 통장으로, E에 건립될 수목장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한 후 관할 관청에 정확하게 전달하여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9. 경기 양주시 K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B으로부터 ‘수목장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이 많으면 수목장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대하는 주민이 없도록 도와 달라. 허가를 받게 되면 그 대가로 현금 500만 원과 1,200만 원 상당의 수목6기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해 12. 6. 위 장소에서 B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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