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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5.13 2020가단21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차596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9. 11. 15. 소외 C에게 9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종합법률사무소 증서2019년제478호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차596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20. 1. 21.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는바, 위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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