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783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55798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55798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