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10. 12...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4. 6. 12. 피고에게 인천 연수구 C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4. 6. 12.부터 2016. 6. 12.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4. 8. 12.부터 임료(2014. 7. 12.부터 2014. 8. 11.까지 사용분)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이후 2016. 6. 12.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료로 2014. 9. 12. 180만 원, 2014. 10. 12. 180만 원, 2015. 4. 12. 180만 원, 2015. 8. 12. 360만 원 합계 9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영업하며,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6. 12.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6. 12.까지 미지급 차임 3,240만 원[= 2014. 8. 12.부터 2016. 6. 12.까지 지급할 차임 합계 4,140만 원(180만 원 × 23개월) - 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음식점 영업을 위해 사용, 수익하면서 그 차임 상당의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임대인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2016. 6. 13.부터 2016. 9. 12.까지(3개월)의 차임 상당액 540만 원(= 180만 원 × 3개월)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0. 12.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