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4,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4. 12. 15. 피고에게 당진시 D 제2동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 지붕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보증금 지급시까지의 차임은 월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15.부터 2016. 1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한 사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이 사건 건물의 전 임차인인 E의 미지급 차임 1,400만 원을 피고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17. 3. 31.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2014. 12. 15.부터 2017. 3. 31.까지의 차임으로 합계 3,8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E의 차임 1,400만 원과 2014. 12. 15.부터 2017. 3. 31.까지의 차임[4,860만 원(180만 원 × 27개월) 987,096원(180만 원 × 17/31, 원 미만 버림)]에서 피고가 변제한 3,8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1,090만 원 합계 2,49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고, 약정한 차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필요하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이 과다하다는 사유만으로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