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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14. 선고 2018나66496 판결
구상금
사건

2018나66496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지범주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오인숙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가소1786543 판결

변론종결

2019. 4. 9.

판결선고

2019. 5.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7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7,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나. 제1심 판결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10:90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구상가능액을 1,330,560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6,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사고 장소인 지상주차장 바닥에 표시된 지시선을 보면 피고 차량은 지하주차장 진출입로를 가로질러 직진하여서는 안되고 해당 장소에 이르기 전 우회전을 해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이 이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나온 지하주차장 진출입로는 오르막 램프구간으로 차량의 운전석에서 지상의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상황을 살펴보는 데 시계상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지상으로 진출하기 전에 감속하고 일시 정지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에 대해 원고 차량의 과실을 10%로 참작한 제1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며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 및 피고 차량 운전자의 각 과실비율은 10:90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해당 아파트 거주민들이 자신들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단지 내 주차장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규정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해당된다고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 차량 운전자가 주차장 바닥에 표시된 진행방향 표지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도로교통법상의 안전표지 위반의 과실에 준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② 그렇지만 공동주택인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상시적으로 다수의 차량이 운행하고 있음에도 명확한 신호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어느 방향에서는 차량이 나타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차장 바닥에 표시된 진행방향 표지는 그와 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장소를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로서는 그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③ 그럼에도 피고 차량이 사고 장소 부근에 표시된 직진금지 표시를 무시하고 지하주차장 진출입로를 가로질러 직진하는 바람에 원고 차량과 충돌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이와 같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중하게 작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④ 다만, 원고 차량 역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을 운행하고 있었는데, 지하주차장에서 오르막 진출입로를 통해 지상공간으로 진출하는 경우 전방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므로 서행 내지 일시정지 하는 등으로 사고발생을 막기 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 차량 운전자는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이며, 그와 같은 과실이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영호

판사 구태회

판사 백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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