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논산시 C 답 3,009㎡에 관하여 이 법워 1990. 4. 13.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1. 6. 8. 피고로부터 논산시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E 답 1,855㎡ 및 F 답 1,507㎡를 명의신탁 받았고, 위 각 토지를 담보로 농협에서 1,7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위 각 토지의 반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C 답 3,0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1990. 4. 13. 접수 제7763호로 1990. 4.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해주었다.
나. 위 E, F 및 원고 소유의 G 답 4,007㎡의 3필지 토지는 1997. 8. H 답 1,576.3㎡ 및 I 답 4,997.6㎡의 2필지 토지로 환지되었고, 그 무렵 원고는 환지청산금 1,830,820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경 위 농협 대출금의 상환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호증, 을 3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E 및 F 각 토지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려 마친 것인데, 이후 원고는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여 위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피고는 위 각 토지의 환지인 H 토지를 제3자인 J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목적이 소멸된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가등기가 진정한 매매예약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예약완결권이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지 아니하여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가 E 및 F 각 토지를 처분하는 등의 배신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원고의 농협 대출금 채무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척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