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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가합15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L 대 2,818.5㎡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1997. 12. 12.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M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창원시 성산구 L 대 2,818.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8. 3.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들은 창원지방법원 1997. 12. 12. 접수 제74098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가 보유한 10분의 3 지분 중 3분의 2에 관하여 1997. 12.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N과 피고들 사이의 1997. 12. 12.자 매매예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10년의 도과로 소멸하였고, 설령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구체적인 사정을 내세우지 않은 채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 있고, 피고 E, F은 이 사건 가등기는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이나 ‘N이 정상화되는 때’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아직 N이 정상화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이 발생하지 않아 제척기간도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C, J는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들이 N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인데 피고들과 N은 위 채권의 변제기를 ‘N이 정상화되는 때’로 정하였고 아직 N이 정상화되지 아니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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