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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07 2016나55970
토지인도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전남 신안군 C 전 1,63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이하 이 사건 (나)부분 토지의 인도, 전남 신안군 D 전 34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나)부분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지급,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나)토지에 대한 피고의 통행금지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이 사건 (나)토지의 인도, 이 사건 (나)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이 사건 (나)토지에 대한 통행금지 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제1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이 사건 제1토지의 통행금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이 사건 (나)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는 2010년 이전부터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일부에 아스콘으로 포장하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도로에 이 사건 (나)부분 토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의 “원고”를 “피고”로, 제6행의 “피고”를 “원고”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부터 제7면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나)부분 토지에 관하여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항변한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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