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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223440
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1995. 3. 1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1996. 10. 9.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9. 12. 28. 위 토지를, 2012. 6. 1. 위 건물을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고 B은 D지구 내 원주민으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이하 그 중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을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은 E을 거쳐 F이 최종 양도받은 후 피고 B과 수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2.경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E에게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및 이 사건 수분양권을 1억 50만 원에 매도하였고, 그 무렵 E로부터 1억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B은 2018. 10. 26. 답변서에 6,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억 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 B은 그 무렵 이 사건 수분양권과 관련하여 E의 요청에 따라 대상 부동산, 매매대금, 계약일, 매수인 부분이 모두 공란인 이 사건 수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서 중 매도인 란에 기명날인하고 E에게 이를 교부하는 등 인감증명서, 위임장, 각서, 현금보관증 등 관련 서류에 기명날인하여 E에게 이를 교부하였으며, 피고 C도 인감증명서와 이 사건 수분양권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연대보증각서 등 각종 서류에 기명날인하여 E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다. 이후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및 이 사건 수분양권은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수분양권에 관한 대금을 지급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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